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월 13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1.29.
  • 조회수853




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1. 29.(월) 13:00 배포 2024. 1. 29.(월) 13:00 2월 13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세요! -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학원업 · 주택임대업 손택스 가이드」 제작·배포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3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4.2.13.(화)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한 면세사업자는 다가오는 5월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인터넷)·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가능시간 ☞ 매일 06:00 ∼ 24:00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때는 먼저 신고도움자료를 확인 후 신고하기 바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가 많은 학원업과 주택임대 사업자를 위해「손택스 가이드」를 자체 제작하였습니다. ○「손택스 가이드」를 학원연합회 등을 통해 배포하고,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수록하여 손택스 신고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3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손택스 가이드 담당 부서 광주지방국세청 책임자 과 장 유태정 (062-236-7431) 소득재산세과 담당자 팀 장 박미선 (062-236-7432) 1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3일까지 □’23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4.2.13.(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 ○(신고기한) 설 연휴(2.9.~2.12.)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2.10.(토)에서 2.13.(화)로 3일 연장됩니다. ○(제출서류)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등을 통해 1.18.(목)부터 발송하였습니다. ○(골프장경기보조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등 신고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용역제공자료*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골프장경기보조자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합니다. * 골프장 사업자가 매월 제출하는 자료(용역제공자, 용역제공기간, 대가 등 기재) ○(주택임대사업자)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대상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참고 6 ○(안내방식)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시,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문자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 : 참고 1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전자신고 가능 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 (ARS 간편 무실적 신고)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 뿐만 아니라 ARS 전화*를 이용하여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ARS 무실적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납세자에 한함 Ι ARS 무실적 신고 방법 Ι 전화1544-9944→2번1)→1번2) 사업자등록번호 + # ARS무실적신고 적정여부질문3) 1) 1번(부가가치세), 2번(사업장현황 무실적신고), 3번(국세고지) 2) 1번(사업장현황 무실적신고), 2번(ARS 무실적신고내역 확인 및 삭제요청) 3)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유무를 질문하여 해당하는 경우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주민등록번호 + # ARS무실적신고서 제출 ○ (신고서 작성 지원)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2 ′23년 귀속 세법 개정사항 및 신고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가주택 기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연 이자율이 2.9%로 상향(’22년 귀속은 1.2%)되었습니다.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소득령 제8조의2제3항제2호) ①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1)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2)와 공제금액3)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①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2)(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3)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 원, 미등록임대 2백만 원 |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 세부담 비교 | 구 분 ① 등록임대주택 (위 1) 요건을 모두 충족) ② 미등록임대주택 (① 이외의 경우)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 (-) 2,000만원 1,200만원 400만원 (60%) 2,0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50%) 과세표준 세율 (=) (×) 400만원 14% 800만원 14% 산출세액 (=) 56만원 112만원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 소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2.13.)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3.)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0) *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가산세 부과 제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2)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3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