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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현장 방문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7.20.
  • 조회수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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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7. 20.(목) 14:00 배포 2023. 7. 20.(목) 14:00 광주국세청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현장 방문 - ‘순천세무서’ 신고창구 운영현황 점검 및 직원격려 -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신고창구 운영현황을 살피고자 7월 20일(목) 순천세무서(광양지서․벌교지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신고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또한, “올해는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가 일반과세자까지 확대되는 등 홈택스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였으니, 홈택스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사회적 제약이 대부분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으므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광주지방국세청 책임자 과 장 홍영표 (062-236-7401)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팀 장 염지영 (062-236-7402) 보도 참고자료 1.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이번 신고 대상자는 581천 명*으로, 2022년 제1기 확정신고 인원(551천 명)보다 30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19천 명, 개인 일반과세자 462천 명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 원 이상)가 예정부과기간(’23.1.1.~6.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 편의증진)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7.10.(월)과 신고 마감일인 7.25.(화)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7.1.(토) ∼ 7.9.(일) / 7.11.(화) ∼ 7.24.(월) ⇒ 매일 06: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2.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홈택스] ①신청/제출 → ②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2)[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3.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 □(환급금 조기지급)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7월 25일(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8월 4일(금)까지 조기 지급*합니다. *법정지급기한인 ’23.8.9. 보다 5일 앞당겨 지급 ○(일반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7월 25일(화)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8월 14일(월)까지 조기 지급*합니다. *법정지급기한인 ’23.8.24. 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 세정지원 대상 기업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23.4월 추가]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2) 1)(고용위기)영암군,목포시(조선업불황) 2)(특별재난)장흥군,강진군,해남군,진도군(태풍), 순천시(산불) 4. 방문신고 납세자를 위한 신고창구 운영으로 성실신고 지원 ○(도움창구)세무지식․정보 등이 부족하여 자력으로 신고․납부가 어려운 노약자․장애인 등 신고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자기작성창구)전산장비, 신고서식 등이 부족한 납세자가 방문시 신고․납부 이행에 불편함이 없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현장방문 사진 <광주국세청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현장방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