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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현장 방문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1.20.
  • 조회수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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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19.(목) 13:00 배포 일시 2023. 1. 19.(목) 13:00 담당 부서 성실납세지원국 부가가치세과 책임자 과 장 홍영표 (062-236-7401) 담당자 팀 장 염지영 (062-236-7402) 광주지방국세청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현장 방문 - ‘정읍세무서’ 신고현장에서 납세자 의견 청취 및 직원격려 -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23.1.1.~’23.1.27.)을 맞아 일선 직원을 격려하고 신고현장 및 세정지원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1월 19일(목) 정읍세무서를 방문하였습니다. □ 윤영석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둘러보며,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 “더 많은 납세자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등 비대면 신고방법을 활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안내하고, - 신고도움창구에서는 자기작성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신고취약계층에 대하여 1:1로 지원하는 등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영애로 사업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 하였습니다. 보도 참고자료 1.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고대상)이번 신고 대상자는 802천 명*으로,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인원(760천 명)보다 42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16천 명, 개인사업자 686천 명(일반 449천 명, 간이 237천 명) □(신고·납부기한 연장)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합니다. ○설 연휴(1.21.∼1.24.)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고·납부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금)까지 2일 연장하였습니다.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1.27.(금)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1.10.(화)~1.26.(목) ⇒ 매일 06: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2.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홈택스] ①신청/제출 → ②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2)[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3. 중소기업·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환급금 조기지급)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세정지원 대상 기업 | ① 매출액 1,500억원 이하 [’22.10월 확대]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23년 추가]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⑦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조기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월 27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 3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2.11. 보다 8일 앞당겨 지급 ○(일반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 17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 2. 26. 보다 9일 앞당겨 지급 4. 방문신고 납세자를 위한 신고창구 운영으로 성실신고 지원 ○(도움창구)세무지식․정보 등이 부족하여 자력으로 신고․납부가 어려운 노약자․장애인 등 신고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자기작성창구)전산장비, 신고서식 등이 부족한 납세자가 방문시 신고․납부 이행에 불편함이 없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