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가업승계 컨설팅 신청 안내
국세청에서는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한 :~ 2024.7.31.까지
○ 신청대상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으로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기업의 대표
○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신청
○ 신청서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