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은 202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일반과세자, 상반기(’24.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는 ‘24.7.25.(목)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는 ’24.7.16.이후에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신고 하시면 편리합니다.
○ 특히,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욱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