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안내
제도개요 및 대상
○(제도 개요)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신청 기한 및 방법
○(사유발생 시 바로 신청) 고용·설비투자 등 의사결정 단계 또는 고용·투자 초기 단계에서 바로 신청
○(경정청구 전 신청) 과거 사업연도의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전에 신청가능
* 전담팀이 직접 경정청구를 처리하는 것이 아님
○(신청방법) 홈택스, 우편,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
컨설팅 및 결과통지
○ (기본방향) 복잡하지 않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컨설팅 제공으로 신청법인의 만족도 제고
○ (현장확인) 비대면 서면검토 방식으로 진행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법인과 협의하여 최소한으로 가능
○(결과통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법령과 공제가능 여부 및 금액을 기재하여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