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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납세자보호) 경력경쟁채용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8.17.
  • 조회수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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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공고 제2022- 17호 광주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6급)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8월 17일 광주지방국세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렬 (직급) 채용분야 채용직위(예정부서) 채용 인원 임용기간 세 무 (일반임기제 6급) 납세자보호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1명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1명 *임용기간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가능 ※채용직위 1개만 선택하여 지원 (중복지원 불가) 2.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분야별 주요 업무 납세자보호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308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216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27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 응시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채용 직위 ㅇ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ㅇ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ㅇ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응시 요건 요건1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요건2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요건3 세무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우대 요건 ㅇ 응시요건 충족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기간별 차등우대) ㅇ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석사·박사 차등우대) ㅇ응시요건 충족 후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 우대(건수별 차등우대) * 동일한 원고 · 피고에 대해 여러심급 수행시 1건으로 간주 *응시요건(자격)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2.9.20.)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2.8.30.)으로 판단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시간),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다만,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별지 제9호 서식】 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하는 주요업무와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근무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원’은 필수 제출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우대요건 중 학위)학위증명서 반드시 제출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원칙)응시자격, 구비서류등 형식요건의 충족 여부만 심사하는 ‘소극적 서류전형’ 실시 ○(예외)분야별 응시인원이 해당 분야의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으로 심사 -‘적극적 서류전형’을 실시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배수인원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분야(관서)별 응 시 자 6명 ∼ 9명 10명 이상 분야(관서)별 합 격 자 6명 7명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우대요건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시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계획 공고 2022.8.17.(수)∼8.30.(화)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응시원서 접수 2022.8.25.(목)∼8.30.(화) ․광주지방국세청 접수처 ※ 우편접수(서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9.13.(화) ․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2.9.20.(화) ․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2.10. 6.(목) ․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2.8.25.(목) ∼ 8.30.(화) 다. 접 수 처 : 주 소 담당연락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광주지방국세청 14층 납세자보호담당관실 (61011) 062-236-7333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대리접수 가능) 제출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OOO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에게 응시번호 사전안내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7,000원 상당 부착) <별지 2호 서식>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③ 이력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별지 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별지 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별지 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⑧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사본 각 1부 * 우대요건 확인 및 시험위원 위촉시 시험위원과 응시자의 학연을 배제하기 위한 용도이며, 학교명 등은 시험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⑨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⑩ 자격증 사본(변호사․회계사․세무사) ⑪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세무사에 한함) 나. 우대사항 해당시 제출(선택 제출)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별지 제8호]의 서식을 이용하되,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조세·회계·법률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발급확인자 2인 이상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근무처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기재내용이 미비할 시 경력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 경력을 필요로 하는 응시요건(세무사 자격 소지자) 및 우대요건의 경우 반드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② 우대사항 관련 학위증명서(조세․회계분야 석․박사이상) 사본 1부 ③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증빙 자료 *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9. 보수, 근무시간, 근무지 및 임용예정일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22년 기준 연봉 한계액: 37,152천원∼73,739천원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근 무 지:채용직위별 상이* * 1.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참고 ○임용예정일:2022.10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10.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1개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전보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논문, 학위 및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 ’22.10. 7.∼’22.11. 6.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