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공고 제2022-14호
광주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13일
광주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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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렬
(직급)
채용분야
채용직위
채용
인원
임용기간
세 무
(일반임기제 6급)
체납추적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
1명
채용일로부터
1년*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가능
2.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분야별 주요 업무
체납추적
○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소송 수행, 관련 법률자문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업무 수행,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판례 및 사례 검토, 자문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308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216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27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
직위
ㅇ 체납추적(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
응시
요건
ㅇ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우대
요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기간별 차등우대)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국내)
◦변호사 자격(변호사법 제4조) 취득 후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건수별 차등우대)
*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 심급 수행시 1건으로 간주
*응시요건(자격)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2.8.16.)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2.7.26.)으로 판단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다만,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별지 제9호 서식】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하는 주요업무와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근무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은 필수 제출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우대요건 중 근무경력) 기간별 차등 배점
*(우대요건 중 자격증)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른 배점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및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취득 여부
*(우대요건 중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직접수행 건수별 차등 배점
- 변호사 자격(변호사법 제4조) 취득 후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사건을 직접 수행한 건수
-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 심급 수행 시 1건으로 간주
- 실적 검증이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원칙)응시자격, 구비서류등 형식요건의 충족 여부만 심사하는 ‘소극적 서류전형’ 실시
○(예외)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으로 심사하여 5배수 이상 합격 가능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소극적 서류전형 실시)
-‘적극적 서류전형’을 실시할 경우 공정성 시비 차단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배수인원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응 시 자
6명∼10명
11명 이상
합 격 자
5명
6명
○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
-지원동기의 타당성 및 직무이해도, 실무경력, 조세소송 및 불복수행 실적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시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계획 공고
2022.7. 13.(수)∼ 7.26.(화)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022.7.21.(목)∼ 7.26.(화)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
※ 우편접수(서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8. 9.(화)
․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2.8.16.(화)
․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2.9. 1.(목)
․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2.7.21.(목) ∼ 7.26.(화)
다. 접 수 처 :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 담당자 앞(☎062-236-7543)
※ (우)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등기우편으로 웅시원서 등 서류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문자 통보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별지 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7,000원 상당 부착) <별지 2호 서식>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③ 이력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별지 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별지 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별지 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⑧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1부
* 시험위원 위촉시 시험위원과 응시자의 학연을 배제하기 위한 용도이며, 시험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⑩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나. 우대사항 해당시 제출(선택 제출)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별지 제8호]의 서식을 이용하되,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조세·회계·법률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발급확인자 2인 이상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근무처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기재내용이 미비할 시 경력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② 우대사항 관련 취득 자격증(국내) 사본 1부
③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증빙 자료
*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9. 보수, 근무시간, 근무지 및 임용예정일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22년 기준 연봉 한계액: 37,152천원∼73,739천원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근 무 지: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
○임용예정일:2022.9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10.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우대요건)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1개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전보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및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 ’22.9.2.∼’22.10. 1.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