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공개 모집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공정ㆍ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공모 대상
○ 위촉위원 : 변호사 4명
○ 업무 : 조세포탈 범칙조사 실시, 범칙처분의 결정 등 심의
○ 위원 임기 : 2022.7.1. ~ 2024.6.30.(2년)
□ 응모 자격
○ 법률·회계·세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국가공무원으로 국세와 관련한 일정 이상* 근무 경력
* 4급 이상(3년), 5급 이상(5년), 7급 이상(10년)
- 판사·검사·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관련업무 경력
-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회계학·세무회계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 중
○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대형 법무ㆍ세무ㆍ회계 법인에 소속된 사람,광주지방국세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및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은 제외함
□ 공모 기간 및 제출 서류
○ 공모 기간 : 2022. 5. 30.(월) ~ 2022. 6. 10.(금) 18:00까지
○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 첨부) 1부, 자기 소개서 1부(붙임 양식)
응모 자격 조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 방법 : 이메일(july3129@nts.go.kr)로 마감일 18:00까지 제출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곽미선(☎062-236-77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5. 30.
광 주 지 방 국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