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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일반직공무원(9급, 운전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4.18.
  • 조회수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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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공고 제2022-6호 광주지방국세청 일반직공무원(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세청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해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4월 18일 광 주 지 방 국 세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렬 임용직급 채용직위 선발인원 운 전 일반직 9급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1 2. 직무내용 채용직렬 직무내용 운전직 공무원 (운전서기보) ·관용차량 운행 및 정비관리 ·사무보조업무 등 국세행정에 관한 사항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308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216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4. 응시자격 가.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응시연령: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단,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응시요건 채용직렬 임용직급 채용직위 선발인원 운전 일반직 9급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1 응시요건 (자격증)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ㅇ 운전분야 근무 경력자(최대 3년까지 근무경력을 기간별 차등우대) ㅇ 운전경력증명서 상 무사고 경력자(3년 이상 무사고 기간별 차등 우대) ㅇ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교통법규 준수여부(교통법규 위반 건수별 차등감점) <응시요건(자격증)> -운전면허 자격증: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2.5.26.)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음에 유의 <우대요건>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2.4.29.)으로 요건 충족 시 인정 -운전분야 근무 경력자: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 후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운전경력이 있는 자(승객대상 운전경력으로 한정하며 화물차량, 특수차량 운전경력 제외) *경력(재직)증명서:실제 근무기간, 담당업무, 운행차종, 승차인원,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하되, 경력기관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 경력기관의 서식 활용 가능) *업무의 연속성 및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최근 종사한 경력(’13.1.1. 이후 경력)에 한해 인정 *군 경력의 경우, 수송병과(운전병)으로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후 병력수송 운전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화물차량, 특수차량 운전경력 제외)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운전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경찰서 또는 정부24 (www.gov.kr)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를 모두 포함하여 경력조회기간을 운전면허증 취득 이후 전 경력으로 지정하여 발급 (공고일 이전 발급분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 불인정) *무사고 경력 : 응시요건(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 충족 이후부터 채용공고일(’22.4.18.) 현재까지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 기간별 차등 우대 *법규위반 이력 2회 이내인 자:채용공고일(’22.4.18.)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기록, 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최대 감점 -직무관련 자격증: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5. 시험방법 가.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단,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배수인원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응 시 자 5명∼10명 11명 이상 합 격 자 4명 5명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우대요건 등 나.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가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가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요소에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계획 공고 ’22.4.18.(월)∼4.29.(금) ․국세청 및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2.4.27.(수)∼4.29.(금) ․7.응시원서접수다.접수처 참고 ※방문 및 우편접수(서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5.19.(목)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면접전형 ’22.5.26.(목) 최종합격자 발표 ’22.6.14.(화)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응시원서 교부 ○국세청 및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접수기간:’22.4.27.(수)∼4.29.(금) 다.접 수 처 채용직위 주소 연락처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6101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15층 광주지방국세청 인사팀 062-236-7246 라.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서만 접수 가능하고,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등기우편을 통해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9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문자로 통보 8. 제출서류 가.공통사항(필수제출) ①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별지 1호 서식> ②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2호 서식> ③경력경쟁채용 이력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별지 3호 서식> ④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별지 4호 서식> ⑤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별지 5호 서식> ⑥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⑦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 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8호 서식> ⑧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⑨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⑩운전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나.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해 제출) ①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 6호 서식> *근무기간, 담당업무, 운행차종, 주당 근무시간, 발급확인자 등이 포함된 근무처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서식 사용 가능 *군 경력의 경우 군운전경력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제출 ☞경력증명서 기재내용이 미비한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유의 ②우대사항 관련 취득 자격증 사본 1부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9. 보수, 근무시간, 근무지 및 임용예정일 ○(보 수)「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근 무 지)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임용예정일)’22.6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10. 기타사항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우대요건)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1개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임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가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핸드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필수보직기간(4년)이 지나기 전까지 전보가 제한*됩니다. *필수보직기간(4년) 이상 임용관서 계속 근무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논문,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하여 임용 확정된 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하면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22.7.1.∼7.31.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한 자를 아는 경우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국민제보)인사혁신처홈페이지(www.mpm.go.kr)-참여민원-신고센터-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국민제보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채용직위별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