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가산액」및 「기 납부세액」등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음
※ 증여재산 종류별 맞춤형 증여세 결정 정보 제공
○ 일반 증여재산(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신고)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증여재산 및 관련 「기 납부세액」조회 가능
○ 증여받은 재산이 창업 자금, 가업승계 주식(합산신고 대상 기간에 제한 없음)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과거 모든 증여재산 및 관련 「기 납부세액」조회 가능
※ 납세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 정보가 조회되지 않음
○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지만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