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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 전국서비스 개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32
□ 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 전국서비스 개시
 ○ 2016년 9월 30일 09:00부터

□ 무인민원 발급 이용대상
 ○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으로 본인(법인 대표자)임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 13종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이용료 무료, 한글증명만 이용가능, 무인민원 발급기의 운영시간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름

□ 발급이 안 될 때
 ○ 발급 장애 시 무인민원발급기 콜센터로 문의(무인민원발급기에 부착)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확인 가능
  ※ 민원24(www.minwon.go.kr)/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설치장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