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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무서 CCTV 확대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761
광주세무서 CCTV를 확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8일

광주세무서장

1. 설치목적
 ○ 범죄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공고개요
 ○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9. 28. ~ 2016. 10. 17.(20일간)
 ○ 공고방법 : 광주세무서 홈페이지(http://g.nts.go.kr/~ 등 주소 명기)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세무서 운영지원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6. 9. 28. ~ 2016. 10. 17.(20일간)
 ○ 제출처 : 광주세무서 운영지원과
 ○ 보내실 곳
  - 우편 : (우61484)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54, 광주세무서 운영지원과
  - 팩스 : 062)716-7232
 ○ 문의처 : 062)605-0246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