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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 개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41
□ 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서 국세증명 및 각종 민원증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일정
 ○ 시범운영기간 : 16년 9월 1일 ~ 16년 9월 29일
  ※ 시범운영은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에 앞서 재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시범운영기간에 발급되는 국세증명은 유효한 증명입니다.
 ○ 시범운영 무인발급기 : 광주, 전라지역 (서광주세무서, 북광주세무서)
 ○ 전국서비스 개시 : 16년 9월 30일 (예정)

□ 서비스 이용대상
 ○ 개인납세자, 법인납세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 지문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법인 대표자)임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됩니다.

□ 국세 무인증명서비스 상세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

□ 발급이 안될 때
 ○ 무인민원발급기 콜센터(무인민원발급기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