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택스를 통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개통합니다
※ (서비스 개시일) 2016. 8. 2.(화)
※ (제출대상) 5년 이내의 기한 후 자료부터 제출가능(2011년 귀속분부터)
- (1)「직접작성 제출방식」만 홈택스로 가능하며, (2)「변환제출방식」은 안됨
(1) 개별적으로 직접 입력하여 제출하는 방식
(2) 회계프로그램 이용 등을 통한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일괄 제출하는 방식
※ (기타사항) 수정제출분은 홈택스를 통한 제출이 안되므로, 서식에 직접 작성 후 세무서에 제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