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군산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국세법령정보
국세상담센터
화면크기
화면크기 축소
화면크기 원래대로
화면크기 확대
전체메뉴
알림·소식
공지사항
주요뉴스
보도자료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
국선대리인
국민참여
고객의소리(VOC)
CLEAN신고센터
방문상담예약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목록
공시송달안내
세무서소개
연혁
조직과 기능
찾아오시는 길
세무서장과의 대화
검색창 열기
검색창
통합검색
검색
검색창 닫기
전체메뉴
홈택스
국세법령정보
국세상담센터
ENGLISH
전체메뉴 닫힘
알림·소식
공지사항
주요뉴스
보도자료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
국선대리인
국민참여
고객의소리(VOC)
CLEAN신고센터
방문상담예약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목록
공시송달안내
세무서소개
연혁
조직과 기능
찾아오시는 길
세무서장과의 대화
알림·소식
공지사항
주요뉴스
보도자료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
국선대리인
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주요뉴스
홈
알림·소식
주요뉴스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쇄
군산지역 중소기업 납세유예 2년연장 홍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01.01.01.
조회수
688
군산세무서(서장 정재윤)는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군산시를 포함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6.26(화)공포 시행됨에 따라 군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세무서 앞 대로변에 홍보플랭카드를 게시하였다.
일 시 :2018.7.20(금)
장소 : 군산세무서 정문 앞 대로변
납기연장 플랭카드를 게시하며
목록
다음글
직원들과 소통의시간 (㉜ 개인2팀)
이전글
열공 중인 신규 직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