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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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21.05.01~2021.05.31)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가 있으신 분과 65세 이상 노약자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이 가능합니다.(장부신고 및 기준경비율 적용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주택임대소득자 중 3주택이상자·다가구주택보유자·등록임대주택 감면신청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