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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세무서 종합소득세 장애인 노약자 도움창구 운영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5.21.
  • 조회수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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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21.05.01~2021.05.31)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가 있으신 분과 65세 이상 노약자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이 가능합니다.(장부신고 및 기준경비율 적용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주택임대소득자 중 3주택이상자·다가구주택보유자·등록임대주택 감면신청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