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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3.08.
  • 조회수640

'23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확대,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 후 엄정 검증

202312월 결산법인 4.1.까지 법인세신고·납부하여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년은 331일이 휴일이어서 4. 1.까지 신고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자금 부담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41일에서 71일로 3개월 연장하고,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1일 보다 20빠른 4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