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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3.04.
  • 조회수1004

'22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실시

- 불성실 신고법인, 회계부정 공익법인 등은 검증 강화


202212월 결산법인 3.31.까지 법인세신고·납부하여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첨부하여 5.2.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 도움자료)’2250’2357, (절세도움말)’2232’2335



아울러,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연장하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 또는 2022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관세청

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을 추가하여,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