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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대표자 개인계좌 사용은 불법입니다 |
□ 차명계좌란?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는 차명계좌입니다
☞ 사업자가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으로 거래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결제 하거나
받는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함(법인 대표자 명의계좌는 차명계좌임)
□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의가 아니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되면 검찰 등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높은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탈루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차명계좌 사용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
☞ 간편장부 대상자 등 영세사업자도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로 문의하세요 |
| 부산지방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