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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98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관내 종교단체(종교인)

2. 신청 방법
○ 법인납세과 최설희 조사관☎(02-850-4426), 팩스(0503-111-2636)로 신청
- 신청 기간 : 설명회 필요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 외에 12월중 4회 설명회 예정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3. 설명회 예정 일시
○ 금천세무서 종교단체 설명회 예정 일시
: 기독교 ‘18. 12. 18(화) pm 14:00('40분소요예정)
‘18. 12. 19(수) pm 14:00('40분소요예정)
’18. 12. 20(목) pm 14:00(‘40분소요예정)
불교 및 기타종교
‘18. 12. 21(금) pm 14:00(‘40분소요예정)

4. 설명회 진행 방식
○ 방문 설명회 또는 세무서에서 집합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

5. 설명회 내용 등
○ 내용 : 과세제도 안내 및 신고방법(홈택스 신고안내, 반기별 납부 등) 등에 대해 설명
○ 교재 : 신고안내 해설책자, 리플릿, PP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