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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종교인과세 설명회'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92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관내 종교단체(종교인)

2. 신청 방법

○ 재산법인세과 경지은 조사관(전화 02-850-4430, 팩스 050-3111-8096)에게 신청
- 신청 기간 : 설명회 필요시 언제든지 신청가능
- 별도 회원가입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3. 설명회 예정 일시
○ 금천세무서 종교단체 설명회 예정 일시
: 기독교
2020.4.20.(월) PM 14:00
2020.4.21.(화) PM 14:00
2020.4.22.(수) PM 14:00


: 불교 및 기타 종교
2020.4.23.(목) PM 14:00

4. 설명회 진행 방식
○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화 또는 일시적 내방객에 한하여 안내를 실시함.

5. 설명회 내용 등
○ 내용 : 과세제도 안내 및 신고 방법(홈택스 신고 안내, 반기별 납부)에 대해 설명
○ 교재 : 신고안내 해설 책자,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