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8.04.
  • 조회수767




○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 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다운계약서 :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 · 업계악서 :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 1)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됩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과 양도소득세 성실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