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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기한을 2022.01.12.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1.10.
  • 조회수645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전산장애로 인해 금일(2022.01.10.) 국세 납부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국세 납부기한을 2022.01.12.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