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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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전산장애로 인해 금일(2022.01.10.) 국세 납부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국세 납부기한을 2022.01.12.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