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최근 성명 불상인이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며 ○○세무서 관내 사업장에 방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출장증·공무원증 없이 사업장에 임의로 방문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국세공무원 사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