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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의 불복대리 영세법인까지 지원 확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10.22.
  • 조회수40

국선대리인의 불복대리 영세법인까지 지원 확대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이의신청 등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금년 41일부터영세 법인납세자까지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운영하여 영세납세자 대한 권리구제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개인납세자 (확대) 개인납세자 및 법인납세자

아래의 요건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국선대리인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Ι국선대리인 지원요건Ι

청구세액

납세자 구분

지원 요건

5천만 원 이하

개인납세자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납세자

수입금액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작성하여 가까운 세무관서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국선대리인 제도영세납세자권리구제 실질적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