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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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제출 대상* : 대전·세종·충청지역 주류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주류(최대3병)
* 희망업체에 한함
○ 제출 내용 : <제조장·제품 소개 작성 서식>
○ 제출 기간 : 2024.12.4.(수) ~ 12.25(수)까지
○ 제출 방법 : 대전지방국세청 소비세팀에 이메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