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10. 5.(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합산신고: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