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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 CCTV설치관련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54
충주세무서 공고 제2016-02호
충주세무서 CCTV를 확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0일
충 주 세 무 서 장

※의견서 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