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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협약제도」협약체결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36
● 「성실납세 협약제도」 협약체결 신청 안내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동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은 투명하게 세법을 집행하고,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실납세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의 세무문제를 국세청이 해결해드리는「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2015년 7월부터는 동 제도의 명칭을 「성실납세 협약제도」로 변경하고, 협약체결 대상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성실신고 지원제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참여한 협약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전 중요한 세무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해결하고, 법인세 신고 후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연도분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과의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를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진단을 희망할 경우에는 「세무진단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의전화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42-615-2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