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95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지원대상
○ '17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 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법인으로서
'19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8년 대비 3%•4%이상 증가시킬 계획
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제출방법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18. 11. 30.(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