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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01.01.01.
조회수
395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지원대상
○ '17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 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법인으로서
'19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8년 대비 3%•4%이상 증가시킬 계획
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제출방법
○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18. 11. 30.(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일자리창출계획서.hwp
홈페이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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