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