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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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부평세무서( 서장 이주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적극행정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관행을 깨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관련 법령 이해를 돕고 적극행정 면책사례 ·특전 등을 소개하여 적극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