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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앱 홍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788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앱을 개발하여
보급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수 있도록 개발된 앱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기타사항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