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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경영 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683
- 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과세기간('16.1.1.~6.30.)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 사업부진,조기환급 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휴업·사업 부진 등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 환급 받으려는 경우
* 금 또는 구리 자료 모음 등 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경우

□ 전자신고는 10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
으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자진 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