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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증명 발급, '정부 3.0'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850
-전국 지자체 운영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무료 발급 서비스 제공-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민원인이 보다 손쉽게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운영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016.
9.30(금)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근로소득자 등 국민과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 증명 13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 13종>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⑧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⑨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⑩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⑪모범납세자증명
⑫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이용시간: 각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간에 따름
*이용료 무료
*한글 증명만 이용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및 발급방법 등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24(www.minwon.go.kr)/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