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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자료 모음'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68
- 철 자료 모음 거래 시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 -

´16.10.1.부터 철 자료 모음(고철)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됩니다.
철 자료 모음(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16.10.1.부터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철 자료 모음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철 자료 모음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에 맞춰 사업자 이용 편의를 위해 지정 금융회사를
7개 은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은행,농협은행,대구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

철 자료 모음 매입자 납부 제도 안내자료는 국세청 누리집(중앙)과 홈택스(하단)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에 대한 소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