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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꼭 하세요!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01.01.01.
조회수
90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18년 근로
·
자녀장려금
「기
한 후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
: 5.
1.
∼ 5.
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6.
1.
∼
11.
30.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모바일 앱
,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등으로 전자신청
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으로도 가능합니다.
○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홈택스
와
모바일
앱
을 통해 제공되는
「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19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
이며,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
원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이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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