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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꼭 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90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18년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 5.1.∼ 5.31.
기한 후 신청 기간: 6.1.11.30.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등으로 전자신청 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제공되는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19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이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