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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납부방법 공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1295
반기별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종교단체)는 상반기(1월~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7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서식찾기
(수동으로 작성하여 우편·방문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검색
2. 신고서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 : 반기란에 표시
② 귀속연월 : 반기시작월 기재(상반기는 20181, 하반기는 7월)
③ 지급연월 : 반기종료월(상반기는 20186, 하반기는 12월)
④ 인원 및 ⑤ 총지급액 작성
소득구분 ④인원 작성방법 ⑤총지급액 작성방법
간이세액 반기 마지막 달의 인원을 기재 6개월간 지급한 총지급액을 합산하여 기재
중도퇴사 반기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기재
일용근로 6개월 합계인원을 기재
사업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기재

⑥ 징수세액 : 간이세액표에 따른 6개월간의 징수세액의 합계액 기재
3.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원천세 → 정기신고 작성 → 기본정보 입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입력 → 신고내용 저장 → 신고서 작성완료 → 신고서 제출 및 출력
* 자세한 신고방법은 각 세무서별(또는 지방청) 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