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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납부방법 공지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01.01.01.
조회수
1295
반기별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로 승인받은 사업자(종교단체)는
상반기
(1월~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
에 대하여
7
월
10
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서식찾기
(수동으로 작성하여 우편·방문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검색
2. 신고서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 : 반기란에 표시
② 귀속연월 : 반기시작월 기재(상반기는
2018
년
1
월
, 하반기는 7월)
③ 지급연월 : 반기종료월(상반기는
2018
년
6
월
, 하반기는 12월)
④ 인원 및 ⑤ 총지급액 작성
소득구분
④인원 작성방법
⑤총지급액 작성방법
간이세액
반기
마지막 달의 인원
을 기재
6개월간 지급한
총지급액을 합산
하여 기재
중도퇴사
반기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기재
일용근로
6개월 합계인원을 기재
사업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
을 기재
⑥ 징수세액 : 간이세액표에 따른
6개월간의 징수세액의 합계액
기재
3.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원천세 →
정기신고
작성 → 기본정보 입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입력 → 신고내용 저장 → 신고서 작성완료 → 신고서 제출 및 출력
* 자세한 신고방법은 각 세무서별(또는 지방청) 담당자에게 문의
첨부파일
반기별납부자의 신.hwp
종교인소득 원천세 신.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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