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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및 명단공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756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및 명단 공개>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결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없이 ☏126을 누르고 3번 선택)하거나, 국세
청 홈페이지(국세정보/납세서비스/납세자권리구제/국선 대리인 제도)를 참고하십시오.

□ 분당세무서 국선대리인
○ 회계사 김승걸, 세무사 최준석, 세무사 강현삼, 세무사 김준성, 세무사 홍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