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종교단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899
2018.1.1.부터 시행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관련입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근무인원수에 관계없이 「원천세반기별납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매월 납부하는 부담없이 1년에 2회(7월과 1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붙임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고안내문」 을 참조하여 2017.12.31.까지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