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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01.01.01.
조회수
899
2018.1.1.부터 시행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관련입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근무인원수에 관계없이 「원천세반기별납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매월 납부하는 부담없이 1년에 2회(7월과 1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붙임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고안내문」 을 참조하여 2017.12.31.까지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종교인 소득에대한 신고안내문.pdf
반기별납부_승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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