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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및 분당세무서 국선대리인 명단공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4.06.
  • 조회수993

제도개요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제외,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제외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 없이 ☏126을 누르고 3번 선택)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납세자권익보호/납세자 권리구제/국선 대리인 제도)를 참고하십시오.


분당세무서 국선대리인(임기만료일 2024.3.2.)
○변호사 : 공도란, 김명수
○세무사 : 이준형, 차우현
○공인회계사 : 윤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