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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 불이익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297
□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전매제한 부동산 등을 불법전매 할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권리의 변동(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과 양도소득세 성실신고가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