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선대리인 운영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법인납세자.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제외)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 신청절차등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2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