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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4.23.
  • 조회수465

국선대리인 운영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법인납세자.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제외)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신청절차등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2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