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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11.
  • 조회수444

'20년 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 : ’20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신고납부


신고대상 : ’2012월말 사업연도가 종료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신고편의 :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법인별 사전 안내자료 세법도우미, 절세Tip

맞춤형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하였습니다.


신고지원 : 동영상바로보기(아래주소) ppt바로보기(아래주소)


문의처: 북전주세무서(063-249-04020407, 전주시 덕진구)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063-430-55015502,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중 장계면, 계남면, 계북면, 천천면)



* 동영상바로보기 : https://vod.nts.go.kr/b/dbc23f839f3c46f088f85c7fcae211bc


* ppt바로보기 : https://doc.nts.go.kr:8080/SynapDocViewServer/viewer/doc.html?key=7e756d7532e147829766aff925b8fb05&convType=img&convLocale=ko_KR&contextPath=/SynapDocView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