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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930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려금 산정금액의 90% 지급)

○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 신청장소 : 북광주세무서 구내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