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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891
2017년 5월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신고기간 : 2017.05.01~2017.05.31

○신고장소 : 북광주세무서 지하 대회의실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 다만,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입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1의2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