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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국선대리인 위촉식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01.01.01.
조회수
977
북대전세무서는 지난 6월 4일 국선대리인 위촉장 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불복청구서 작성·보완, 세법검토 및 자문 등)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처음 시행돼 7년째를 맞고 있으며, 올해 임기2년(2020. 3. 3.~2022. 3. 2.)의 제4기 국선대리인이 출범했습니다.
조세사건은 세법 규정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납세자가 전문가 도움 없이 불복을 진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영세납세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죠. 국선대리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청구세액 기준이 3,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국선대리인 지원 불복유형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포함돼, 이제는 국세청이 담당하는 모든 불복제도에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북대전세무서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영세납세자의 권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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