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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매거진) ‘불법 차명계좌 사용' 신고 당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6.13.
  • 조회수446

차명계좌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계좌의 명의자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되어있는 계좌로,

사업자가 그의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모두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Okwco7hjQI

*해당내용 영상 첨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