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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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차명계좌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계좌의 명의자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되어있는 계좌로,
사업자가 그의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모두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Okwco7hjQI
*해당내용 영상 첨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