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구세무서는 지식기부를 통하여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1월 14일
북대구세무서장
□ 모집대상
○ 북대구세무서 국선대리인(임기 2년)
○ 임기: 2년(2020. 3. 3.∼2022. 3. 2.)
○ 모집인원 : ○명
□ 업무내용
○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하여 불복대리업무를 수행
○국선대리인은 북대구세무서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국선대리인은 표창시 우대
- 임기를 마친 국선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우대(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된 사람 또는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제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http://www.peti.go.kr → 취업제한?행위제한→취업제한기관)참조
□ 지원자격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0. 1. 14.(화)~2020. 1. 31.(금)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재직 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음
○ 제출방법 : 이메일(twin9402@nts.go.kr)로 제출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3-350-4212)로 문의
붙임 : 국선대리인 공개 모집(안) 1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서식) 1부.